검색결과3건
연예

배우 김서형 측 “특정 정당이 초상권 무단사용…책임 묻겠다”

배우 김서형(47) 측이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정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마디픽쳐스는 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배우의 초상권이 특정 정당의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의 동의 없이는 배우의 어떠한 이미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무단 도용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우 김서형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서형은 드라마 ‘아내의 유혹’ ‘SKY 캐슬’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서 단독 주연을 맡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4.04 09:27
연예

윤계상 측 "악성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세금 다 냈다"(공식)

배우 윤계상 측이 악성 루머 유포자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5일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루머 유포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이하 윤계상 측 공식입장 전문.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입니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유포자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바, 이러한 위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박정선 기자 2017.12.06 08:34
연예

이영애 측, 초상권 송사 ‘강력 대응’ 입장 발표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권과 관련된 송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조된 도장이 찍힌 서류를 기초로 이영애를 고소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가수 출신 사업가 A씨는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이영애와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2011년 4월 이영애가 'A씨의 업체가 출시한 김치 브랜드에 MBC '대장금'에 출연하던 당시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이영애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김치회사가 이영애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다담 측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서 초상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에 기초해서 이영애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라며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고소를 언론에 유포시킨 부분은 명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3.04.12 15:4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